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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10655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1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2. 2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3. 3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4. 4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5. 5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양입 요건(시행령 제5조②) — 종된 토지 지목 '대' 아님,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하, 330㎡ 이하 — 하나라도 넘으면 불가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X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유지 450㎡ > 330㎡ → 불가(10% 이내라도).
  2. ②X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유지 331㎡ > 330㎡ → 불가.
  3. ③X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유지 301㎡ > 10%(300㎡) → 불가.
  4. ④X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유지 220㎡ > 10%(200㎡) → 불가.
  5. ⑤O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유지 100㎡ = 10%(100㎡) 이내·330㎡ 이하·지목 유지(대 아님) → 양입 가능, 정답.

같은 문제 #9399(선지 깨짐)와 동일. 10%와 330㎡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면적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2

해설

※ 양입지의 성립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여서 원칙적으로 1필지로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1필지로 할 수 있는 데 이를 '양입지'라 한다.

1) 양입지의 성립요건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 를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