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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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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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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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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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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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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수원의 면적이 5,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인 경우유지 450㎡ > 330㎡ → 불가(10% 이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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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유지 331㎡ > 330㎡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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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인 경우유지 301㎡ > 10%(300㎡)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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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유지 220㎡ > 10%(200㎡)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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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유지 100㎡ = 10%(100㎡) 이내·330㎡ 이하·지목 유지(대 아님) → 양입 가능, 정답.
같은 문제 #9399(선지 깨짐)와 동일. 10%와 330㎡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
2 | 해설 | ※ 양입지의 성립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여서 원칙적으로 1필지로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1필지로 할 수 있는 데 이를 '양입지'라 한다. 1) 양입지의 성립요건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 를 초과하는 경우 |
3 | 기타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