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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액을 합의하고 청구포기각서를 교부한 후라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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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乙은 계약서상에 목적물을 B로 표시하였지만, 당사자들이 A를 목적물로 합의하였다면 매매의 목적물은 A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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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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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모든 화재'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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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가 더 받을 금액이 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의 의사가 없었지만 일단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부기하였다면 더 받을 금원을 면제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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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액을 합의하고 청구포기각서를 교부한 후라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규범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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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甲과 乙은 계약서상에 목적물을 B로 표시하였지만, 당사자들이 A를 목적물로 합의하였다면 매매의 목적물은 A이다.진의가 일치하면 표시와 달라도 진의대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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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규범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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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모든 화재'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규범적 해석의 예다(판례는 불가항력 화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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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권자가 더 받을 금액이 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의 의사가 없었지만 일단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부기하였다면 더 받을 금원을 면제한 것이라고 본다.규범적 해석이다.
② 甲과 乙은 계약서상에 목적물을 B로 표시하였지만, 당사자들이 A를 목적물로 합의하였다면 매매의 목적물은 A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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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규범적 해석이 원칙 판례는-표시된 대로-객관적 의미-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입 장에서-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표시행위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공2017상,527]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예외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없다면-유언장에 401번지 토지는 아가에게 준다. -평소 막내며느리를 아가라 부름 상대방이 있어도 자연적 해석 방법 가능-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새발낙지표시-세발낙지로 알고 샀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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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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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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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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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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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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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표현의 문자적ㆍ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효과의사(진의)를 밝히기 위한 해석방법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