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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521
다음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2. 2
    특수법인(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3. 3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은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4
    분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할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5. 5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사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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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 1개소다.
다음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X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①.
  2. ②O
    특수법인(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시행령 제15조② 단서.
  3. ③O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은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4. ④O
    분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할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4조①.
  5. ⑤O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사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해설

①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9. 10., 2010. 5. 4., 2010. 11. 2., 2011. 3. 15., 2012. 6. 29., 2013. 3. 23.>

1. 삭제  <2012. 6. 29.>

2. 삭제  <2006. 6. 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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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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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