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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0489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있다.
  3. 3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정답
  4.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 당시에 비진의표시임을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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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강박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제107조① 본문.
  2. ②O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있다.
    대판 86다카1004.
  3. ③X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대판 2002다11458.
  4. ④O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 당시에 비진의표시임을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제107조① 단서.
  5. ⑤O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대판 96다18182.
해설

③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등][공2003.6.15.(180),1254]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