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1
분양가상한제도에 따른 전매금지
-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
3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
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정답
-
5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따른 전매금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이다(제10조)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O
분양가상한제도에 따른 전매금지주택법 제64조① 3호.
-
②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주택법 제57조의2.
-
③O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주택법 제11조.
-
④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이하.
-
⑤O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따른 전매금지주택법 제64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11조·제57조의2·제6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공영개발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폐지되어 ②·③을 현행 주택법에 있는 내용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2 | 해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3 | 기타 |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