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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0463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1
    분양가상한제도에 따른 전매금지
  2.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3. 3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4. 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정답
  5. 5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따른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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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이다(제10조)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①O
    분양가상한제도에 따른 전매금지
    주택법 제64조① 3호.
  2. ②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주택법 제57조의2.
  3. ③O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주택법 제11조.
  4. ④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이하.
  5. ⑤O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따른 전매금지
    주택법 제64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11조·제57조의2·제6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공영개발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폐지되어 ②·③을 현행 주택법에 있는 내용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해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2

해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