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ㄴ-ㄷ-ㅁ-ㄹ
-
2
ㄱ-ㄷ-ㄴ-ㅁ-ㄹ정답
-
3
ㄴ-ㄱ-ㄷ-ㅁ-ㄹ
-
4
ㄴ-ㄷ-ㄱ-ㅁ-ㄹ
-
5
ㄷ-ㄴ-ㄱ-ㅁ-ㄹ
-
ㄱO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1단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①).
-
ㄴO
토지이동조사부 작성3단계 토지이동 조사부(②).
-
ㄷO
토지이동현황조사2단계 현황 조사(②).
-
ㄹO
지적공부 정리5단계 지적공부 정리(③).
-
ㅁO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4단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④).
-
①—
ㄱ-ㄴ-ㄷ-ㅁ-ㄹ틀림.
-
②정답
ㄱ-ㄷ-ㄴ-ㅁ-ㄹㄱ-ㄷ-ㄴ-ㅁ-ㄹ.
-
③—
ㄴ-ㄱ-ㄷ-ㅁ-ㄹ틀림.
-
④—
ㄴ-ㄷ-ㄱ-ㅁ-ㄹ틀림.
-
⑤—
ㄷ-ㄴ-ㄱ-ㅁ-ㄹ틀림.
② ㄱ-ㄷ-ㄴ-ㅁ-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ㄷ-ㄴ-ㅁ-ㄹ |
2 | 해설 | ㄱ.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하고, 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ㄹ.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