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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043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도달이란 사회 관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2. 2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3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
  4. 4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 5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표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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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의자가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도달이란 사회 관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판 82다카439.
  2. ②O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대판 2008다19973.
  3. ③O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
    대판 2000다25002.
  4. ④O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제112조.
  5. ⑤X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표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제111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표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그 법정대리인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