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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지번에 맞게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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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임차주택의 소재지인 '545의5'로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542의2'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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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출신고는 '260의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3'으로 하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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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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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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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민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지번에 맞게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정정된 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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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임차주택의 소재지인 '545의5'로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542의2'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공무원의 착오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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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전출신고는 '260의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3'으로 하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2006다17850. -
④O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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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도 가능하다.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족하다.
③ 전출신고는 '260의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3'으로 하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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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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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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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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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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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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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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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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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주민등록이 잘못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착오인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임차인 본인의 착오인 때에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