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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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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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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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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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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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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제151조②. -
②X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제151조①. -
③X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제149조. -
④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제14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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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①.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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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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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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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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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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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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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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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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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비소급효가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