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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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급평가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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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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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평가는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제한물권의 부착, 환경, 점유상태 등을 현재의 상황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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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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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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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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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급평가를 할 수 있다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규칙 제9조②. -
②O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별평가 원칙과 일괄평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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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현황평가는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제한물권의 부착, 환경, 점유상태 등을 현재의 상황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이다.현황평가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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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구분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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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평가할 수 있다.부분평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급평가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급평가를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기준시점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대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급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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