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의 종류ㆍ관리ㆍ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의 지적서고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2
천재지변이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청사 밖으로 가시적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
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ㆍ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제70조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 보존·반출 제한(제69조①)
지적공부의 종류ㆍ관리ㆍ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O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의 지적서고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가시적(종이) 지적공부 지적서고 영구 보존(제69조①).
-
②O
천재지변이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청사 밖으로 가시적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반출 예외(제69조① 1호·2호).
-
③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전산 지적공부 영구 보존(②).
-
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ㆍ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복제 관리체계(③).
-
⑤X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전담 관리기구 설치·운영(제70조①).
반출 사유: 재난 회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복제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제69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
2 | 해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
3 | 기타 |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