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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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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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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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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도내에서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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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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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1호. -
②X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도지사이다.법 제10조①. -
③O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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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같은 도내에서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있다.법 제11조③. -
⑤X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지 않는다.법 제16조① 단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아니다. ④ 같은 도내에서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⑤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수 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