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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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공시수단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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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과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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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나 동산은 불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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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며, 그 이외는 동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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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은 점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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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고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무주물은 국유가 되고, 동산은 점유로 공시되고 선점으로 취득한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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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공시수단이 동일하다공시수단이 다르다(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한다. -
②X
부동산과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동산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동산의 담보물권은 유치권·질권뿐이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설정된다. -
③O
부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나 동산은 불가능하다.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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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며협의의 부동산(토지와 정착물)만을 말하며, 그 이외는 동산으로 한다.준부동산은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개념이다. -
⑤X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은 점유로 된다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고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선점)하면 취득한다.민법 제252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③ 부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나 동산은 불가능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부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나 동산은 불가능하다. |
2 | 해설 | 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이고, 동산은 점유이다. ② 부동산은 질권만 설정할 수 없고, 동산은 유치권, 질권만 설정할 수 있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그 외 물건은 동산이다. ⑤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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