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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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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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주거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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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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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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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전녹지지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개공지 대상 지역: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정 공고 지역(전용주거·공업·녹지 ×).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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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용주거지역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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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일반주거지역법 제4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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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전용공업지역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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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일반공업지역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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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보전녹지지역대상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관리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세분
② 일반주거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일반주거지역 |
2 | 해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
3 | 기타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2. 15.]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