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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7회 (2016) 37번 #10203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1
  2. 2 정답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개공지 대상 지역: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정 공고 지역(전용주거·공업·녹지 ×).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전용주거지역
    대상 아님.
  2. ②O
    일반주거지역
    법 제43조① 1호.
  3. ③X
    전용공업지역
    대상 아님.
  4. ④X
    일반공업지역
    대상 아님.
  5. ⑤X
    보전녹지지역
    대상 아님.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지방자치단체

② 일반주거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일반주거지역

2

해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3

기타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2. 15.] 제43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