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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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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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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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 15m의 일반도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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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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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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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폭 20m 미만 일반도로는 단지 분리 시설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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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고속도로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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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다목, 8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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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폭 15m의 일반도로폭 20m 미만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 ×(법 제2조 1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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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자동차전용도로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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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분리 시설(시행령 제5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폭 15m의 일반도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폭 15m의 일반도로 |
2 | 해설 | ③ 폭 15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