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27회 (2016) 27번 #10193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3
    폭 15m의 일반도로
    정답
  4. 4
    자동차전용도로
  5.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폭 20m 미만 일반도로는 단지 분리 시설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고속도로
    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2. ②X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다목, 8m 이상).
  3. ③O
    폭 15m의 일반도로
    폭 20m 미만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 ×(법 제2조 12호 나목).
  4. ④X
    자동차전용도로
    분리 시설(법 제2조 12호 가목).
  5. ⑤X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분리 시설(시행령 제5조①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주택단지

③ 폭 15m의 일반도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폭 15m의 일반도로

2

해설

③ 폭 15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