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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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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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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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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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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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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위원장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 담당 과장(시행령 제20조②) — '지역업무'는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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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관계인 출석·의견, 현지조사(시행령 제2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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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부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시행령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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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2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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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회의 5일 전까지 서면 통지(시행령 제21조⑤).
선지 ①의 '지역업무 담당 국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의 오타(출제 의도상 옳은 지문). 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관계인 의견청취·현지조사 가능.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