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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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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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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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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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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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격증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시행규칙 제3조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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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①. -
②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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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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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자격증 대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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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제35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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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시ㆍ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