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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27회 (2016) 3번 #1008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2.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4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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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시행규칙 제3조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①.
  2. ②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6조.
  3. ③O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②.
  4. ④O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격증 대여의 의미.
  5. ⑤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35조①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중개업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시ㆍ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