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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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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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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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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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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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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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금은 현실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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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
②O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제3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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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1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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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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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03다35659.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전세권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건물 소유자 ‘을’-갑에게 1억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이 마치 주거용 방이 필요하게 되어 ‘갑’ X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함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함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로 수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
2 | 근거조문/이론 |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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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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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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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나.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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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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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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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