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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전세권 제27회 (2016) 16번 #1006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2. 2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 3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 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5.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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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금은 현실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판 94다18508.
  2. ②O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제303조①.
  3. ③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91마256.
  4. ④O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대판 94다18508.
  5. ⑤O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판 2003다35659.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전세권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건물 소유자

‘을’-갑에게 1억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이 마치 주거용 방이 필요하게 되어 ‘갑’ X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함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함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로 수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2

근거조문/이론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나.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