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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7회 (2016) 5번 #10051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2.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당사자가 X토지를 합의했으면 계약서에 Y로 잘못 써도 X토지에 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 무해).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2. ②X
    매매계약은 Y토지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표시가 아니라 합의한 토지에 성립한다.
  3. ③X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착오가 없다.
  4. ④X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Y토지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5. ⑤X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불합의가 아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①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 임차인

 

‘갑’과 ‘을’이 X 토지 매매계약하기로 합의함

(이때 매매계약은 성립함, 그 이유는 매매는 불요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임)

 

‘갑’과 ‘을’이 증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등)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그런데 부동산표시를 X 토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Y토지로 잘못 기재함(당사자들은 여전히 매매는 X 토지로 알고 있음)

 

매매계약서에 Y토지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갑’과 ‘을’이 체결하기로 한 X 토지 매매는 효력이 없는가?

 

당사자가 합의한 봐도 없는 Y토지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로서 효력이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착오

 

□오표시(吳表示) 무해(無害)의 원칙말 그대로,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바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표시를 잘못했다고 하여 합의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퇴거]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착오와 오표시 무해의 원칙 구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