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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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 의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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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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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물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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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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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감정평가 절차는 기본적 사항 확정→처리계획→대상물건 확인→자료수집→자료검토·분석→방법 선정·적용→가액 결정·표시이며 의뢰는 절차가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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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감정평가 의뢰의뢰는 평가 절차 이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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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처리계획 수립규칙 제8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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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상물건 확인규칙 제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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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규칙 제8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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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규칙 제8조 7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 의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감정평가 의뢰 |
2 | 해설 | 감정평가업자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 → 처리계획 수립 → 대상물건 확인 → 자료수집 및 정리 →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