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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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조서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