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2025.7.29>
1.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전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5.5.27>
1. 시장ㆍ군수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시장ㆍ군수등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 2025.5.27>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⑤ 삭제 <2025.5.27>
⑥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8, 2025.5.27>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⑦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5.27>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마친 날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통보한 이후 재건축진단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5.5.27>
2025. 6. 4. 시행분 → 2025. 7. 2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1어절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2025.7.29>
1.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2025.7.29>
1.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