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6. 4. 시행 · 추가 58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3조(안전진단의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일조환경주차환경, 노약자ㆍ에너지효율성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층간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쾌적성에 관한 사항 4) 노약자와주택 어린이의거주성 생활환경등 5)거주성에 주차장관한 등사항 주거생활의5) 편리성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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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59341@2024-01-19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