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