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