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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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 5.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