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6조(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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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6.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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