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2조(증표 및 허가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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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2024. 5.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