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5.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