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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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2018.12.27>

2024. 5.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