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⑦ 상위이 법령제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주민 및 지방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공공시설 다음 조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