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2.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5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5조 수당 및 여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다음 조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