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8조(수당 및 여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수당 및 여비)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