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현행 (2026-10-29) 2024. 5.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