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분납)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8조(분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