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신고ㆍ납부등)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신고ㆍ납부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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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고ㆍ납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