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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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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