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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3-22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 · 일부개정 제01049호 조문 58 · 삭제 3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영농상속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2.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3.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4.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5.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6.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7.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8.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9. 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0.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1.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2.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3.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4.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5.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6.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7.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개정2025. 7. 4. 시행 예정
  18.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개정2025. 7. 4. 시행 예정
  19.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개정2025. 7. 4. 시행 예정
  20.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개정2025. 7. 4. 시행 예정
  21.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개정2025. 7. 4. 시행 예정
  22.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개정2025. 7. 4. 시행 예정
  23.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개정2025. 7. 4. 시행 예정
  24.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개정2025. 7. 4. 시행 예정
  25. 제24조 일반서식개정2025. 7. 4. 시행 예정
  26.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7. 제2조의2 공과금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8.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9.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0.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1. 제7조 영농상속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2.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3.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4.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5.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6. 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7.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8.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9.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0.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1. 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2. 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3.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4.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5.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6.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7.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8. 제14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9. 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0. 제14조의5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1. 제14조의7 신탁재산의 변경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2. 제15조 평가의 원칙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3.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4.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5.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6. 제16조의3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7.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8.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9.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0.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1. 제18조의3 전환사채등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2. 제18조의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3.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4.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5.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6. 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7.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8.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9.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0.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1.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2.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3.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74.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75.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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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예고
  3. 제2조의2공과금예고
  4.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예고
  5. 제3조삭제
  6. 제4조삭제
  7.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8.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9.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예고
  10.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예고
  11. 제7조영농상속예고
  12.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예고
  13. 제9조
  14.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예고
  15.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예고
  16.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예고
  17.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예고
  18.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예고
  19.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예고
  20.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예고
  21.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예고
  22.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예고
  23.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24.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예고
  25.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26.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27.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28.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예고
  29.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예고
  30.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예고
  31.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예고
  32.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예고
  33.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예고
  34.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예고
  35. 제14조의6삭제
  36.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예고
  37. 제15조평가의 원칙등예고
  38.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예고
  39.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예고
  40.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예고
  41.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예고
  42.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예고
  43.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예고
  44.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예고
  45.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예고
  46.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예고
  47.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예고
  48.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예고
  49.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예고
  50.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예고
  51.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예고
  52.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53.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예고
  54.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예고
  55.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예고
  56.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예고
  57. 제21조의2
  58.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예고
  59.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예고
  60. 제24조일반서식예고
  61.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예고
부칙 3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049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79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899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부칙 <제00832호, 202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80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00719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58호, 2018.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0605호, 2017.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8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57호, 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관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81호, 2015.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12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27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10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7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26호, 2011. 7. 29.>

부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6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 <제00223호,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에 한정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69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74호,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20호, 2008.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03호, 2008.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9호, 2007. 10. 29.>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4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72호, 2006. 10. 27.>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72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생략

부칙 <제00512호, 2006. 7. 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05호, 2006. 4.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425호, 2005. 3.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42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288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256호, 2002. 4.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95호, 2001. 4.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3조제2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00170호, 2000. 1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37호, 2000. 4.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1354호, 1999. 12. 31.>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생략

부칙 <제00079호, 1999. 5.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009호, 1998. 3.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629호, 1997. 4.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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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0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PDFHWP
  • 서식 1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PDFHWP
  • 서식 2 영농상속공제신고서 PDFHWP
  • 서식 3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PDFHWP
  • 서식 3의2 임신사실확인서 PDFHWP
  • 서식 4 장애인증명서 PDFHWP
  • 서식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PDFHWP
  • 서식 6 재해손실 공제신고서(상속세, 증여세) PDFHWP
  • 서식 6의2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PDFHWP
  • 서식 7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속세, 증여세) PDFHWP
  • 서식 8 삭제 &lt;1999.5.7&gt; PDFHWP
  • 서식 9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PDFHWP
  • 서식 10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PDFHWP
  • 서식 10의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PDFHWP
  • 서식 10의3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PDFHWP
  • 서식 10의4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PDFHWP
  • 서식 10의5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PDFHWP
  • 서식 10의6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PDFHWP
  • 서식 11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PDFHWP
  • 서식 12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12의2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PDFHWP
  • 서식 12의3 가업상속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 PDFHWP
  • 서식 13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 PDFHWP
  • 서식 13의2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4 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 PDFHWP
  • 서식 14의2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 PDFHWP
  • 서식 14의3 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양도거래신고서) PDFHWP
  • 서식 15 (상속세,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 PDFHWP
  • 서식 16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17 삭제 &lt;2020. 3. 13.&gt; PDFHWP
  • 서식 17의2 삭제 &lt;2008.4.30&gt; PDFHWP
  • 서식 18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19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19의2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PDFHWP
  • 서식 20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PDFHWP
  • 서식 20의2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PDFHWP
  • 서식 21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PDFHWP
  • 서식 21의2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PDFHWP
  • 서식 21의3 주식 등의 이체명세서 PDFHWP
  • 서식 22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PDFHWP
  • 서식 23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PDFHWP
  • 서식 23의2 삭제 &lt;2009.4.23&gt; PDFHWP
  • 서식 24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PDFHWP
  • 서식 25 삭제 &lt;2006.4.25&gt; PDFHWP
  • 서식 25의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PDFHWP
  • 서식 25의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PDFHWP
  • 서식 25의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PDFHWP
  • 서식 2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PDFHWP
  • 서식 26의2 이사 등 선임명세서 PDFHWP
  • 서식 26의3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PDFHWP
  • 서식 27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PDFHWP
  • 서식 28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PDFHWP
  • 서식 28의2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PDFHWP
  • 서식 28의3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PDFHWP
  • 서식 29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PDFHWP
  • 서식 30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PDFHWP
  • 서식 3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PDFHWP
  • 서식 31의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PDFHWP
  • 서식 3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 PDFHWP
  • 서식 33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PDFHWP
  • 서식 34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PDFHWP
  • 서식 35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 (공익법인등 작성용) PDFHWP
  • 서식 36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PDFHWP
제개정이유2024. 3.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ㆍ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