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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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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