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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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3.3.20, 2026.1.2>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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