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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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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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7@2024-03-22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