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2조의2(공과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2023-07-04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3-07-04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