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2025-01-03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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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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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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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7@2024-03-22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