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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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②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3.31, 2011.7.26, 2017.3.10,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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