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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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2026.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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