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거래된 것"이란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경우는 제외한다)을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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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09@2026-03-20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