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82조(자료의 제공)제7장 보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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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