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절 납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제2절 납부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재등의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등"으로"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419@2024-05-17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