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제2절 납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제2절 납부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