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1절 신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제1절 신고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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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